제재 기준
입점 업체가 서비스 정책을 위반했을 때 적용하는 제재의 종류와 단계, 소명·이의신청 절차입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은 최근 12개월 누적 횟수에 따라 단계가 올라갑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 이 기준은 스튜디오 연홍(이하 "운영자")이 Hostlist 에 게시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후기·제보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입점 업체와 그 멤버(대행사 포함)의 위반 행위에 적용하는 제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 이 기준은 업체 콘솔에 가입한 모든 사업자와 그 브랜드·플랜에 적용됩니다. 일반 회원의 위반은 이용약관 제15조(이용 제한)에 따릅니다.
제2조 (기본 원칙)
- 제재 단계는 같은 위반 유형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받은 제재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1회 / 2회 / 3회 이상).
- 제재마다 벌점(1단계 1점, 2단계 2점, 3단계 3점)이 기록되며, 벌점은 제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누적에서 빠집니다.
- 제재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하며, 제재 전에 업체가 수정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하고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제재를 하면 사유, 대상(플랜 또는 브랜드), 단계, 기간, 해제 조건을 사이트 알림과 이메일로 업체 멤버에게 통지합니다.
- 제재는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비용으로도 제재를 면제하거나 앞당겨 해제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위반 유형)
- 허위·불일치 가격·사양: 공식 페이지나 연결한 증빙과 다른 가격·사양을 입력하거나, 누구나 구매할 수 없는 가격을 게시하는 행위
- 필수 비용 미표기: 설치비·필수 월 비용·부가세 등 이용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을 숨기거나 빠뜨리는 행위
- 제보 미조치·반복 미소명: 데이터 제보가 사실로 인정되었는데 기한 안에 수정하지 않거나, 소명 요청에 반복해서 응답하지 않는 행위
- 경쟁사 허위 제보·후기 남용: 경쟁 업체의 플랜에 사실과 다른 제보를 반복하거나, 경쟁 업체에 대한 허위·비방 후기를 작성·유도하는 행위
- 후기 조작: 직원·파트너 등 이해관계를 숨기고 자사 후기를 작성하거나, 대가를 주고 후기를 요청하거나, 여러 계정으로 평점을 조작하는 행위
- 사업자 정보 허위: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통신판매업 신고번호·도메인 소유 등 입점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타인의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구매 링크 오연결: 구매 주소가 게시된 플랜과 다른 상품이나 공식 도메인이 아닌 곳으로 연결되는 경우
- 폐업: 국세청 상태조회에서 사업자 폐업이 확인된 경우
제4조 (단계별 제재표)
| 위반 유형 | 1회 | 2회 | 3회 이상 | 해제 조건 |
|---|---|---|---|---|
| 허위·불일치 가격·사양, 필수 비용 미표기(인정 시) | 경고 + 해당 플랜 사전 승인 30일 | 브랜드 전체 사전 승인 60일 | 브랜드 비노출 90일 + 인증 배지 회수 | 기간 경과 + 전 플랜 재확인 |
| 제보 인정 후 기한 내 미조치 | 경고 | 해당 플랜 비노출 | 브랜드 비노출 | 수정 반영 |
| 경쟁사 허위 제보·후기 남용 | 경고 | 경쟁사 제보 기능 90일 정지 | 입점 해지 검토(검토 기간 동안 제보 기능 정지, 최대 365일) | 기간 경과 |
| 폐업 확인 | 영업일 5일 유예 후 브랜드 비노출 | - | - | 계속사업자 확인 또는 승계 신청 승인 |
제5조 (표에 없는 위반의 처리)
- 후기 조작, 사업자 정보 허위, 구매 링크 오연결 등 제4조 표에 없는 위반은 운영팀이 위반의 고의성, 이용자 피해 정도, 반복 여부를 고려하여 제6조의 제재 중에서 정합니다.
- 후기 조작이 확인되면 해당 후기를 삭제하거나 평점 집계에서 제외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부터 브랜드 비노출까지 제재합니다.
- 구매 링크 오연결은 확인 즉시 해당 링크를 비활성화하고 업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고의로 다른 곳에 연결한 경우 브랜드 비노출 이상의 제재를 합니다.
- 사업자 정보 허위가 확인되면 브랜드를 즉시 비노출하고 입점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재의 종류)
| 제재 | 내용 |
|---|---|
| 경고 | 위반 사실을 기록하고 통지합니다. 노출에는 영향이 없지만 다음 위반의 단계 산정에 반영됩니다. |
| 플랜 사전 승인 |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플랜의 모든 변경이 운영팀 검수를 통과해야 반영됩니다. |
| 브랜드 사전 승인 | 정해진 기간 동안 브랜드의 모든 플랜 변경이 운영팀 검수를 통과해야 반영됩니다. |
| 비노출 | 해당 플랜 또는 브랜드 전체가 목록·검색·비교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플랜 주소는 유지됩니다. |
| 인증 배지 회수 | 업체 인증 배지 표시를 내립니다. |
| 제보 기능 정지 | 정해진 기간 동안 업체 콘솔에서 경쟁사 제보를 할 수 없습니다. |
| 입점 해지 | 업체 콘솔 이용 계약을 끝내고 브랜드를 비노출합니다.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플랜 정보는 운영팀 등록 정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제7조 (소명 기회와 기한)
- 데이터 제보가 업체에 전달되면 업체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영업일 5일 안에 정보를 수정하거나 근거를 첨부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는 제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한까지 응답이 없으면 제보된 항목에 "재확인 중" 표시가 붙고 운영팀이 판정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의 응답도 접수하여 판정에 반영합니다.
- 업체가 기한 안에 정보를 수정하면 제보가 인정되더라도 "제보 미조치"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 운영팀이 제보 없이 위반을 확인한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를 먼저 알리고 영업일 5일 동안 소명을 받습니다.
- 국세청 상태조회에서 폐업이 확인되면 알림 후 영업일 5일 동안 유예하며, 그 사이 법인 전환 등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 승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의신청)
- 업체의 소유자·관리자·편집자 멤버는 제재 결정, 제보 판정, 변경 반려에 대해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업체 콘솔의 이의신청으로 근거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됩니다.
- 운영팀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인용 또는 기각하고 그 결과와 사유를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제재를 해제하고 해당 제재 기록과 벌점을 누적에서 제외하며, 제보 판정이 뒤집힌 경우 "재확인 중" 표시 등 제보로 인한 표시를 되돌립니다.
제9조 (제재의 해제)
- 기간이 정해진 제재는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다만 해제 조건(예: 전 플랜 재확인)이 있는 경우 조건을 충족해야 노출이 회복됩니다.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제재는 제4조 표의 해제 조건을 충족하여 운영팀이 확인하면 해제됩니다.
- 해제된 제재도 12개월 동안은 같은 유형 위반의 단계 산정에 반영됩니다.
제10조 (재입점)
- 입점이 해지된 사업자는 해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소명하여 다시 입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팀은 일반 입점보다 강화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정보 허위 또는 경쟁사 남용으로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1년 동안 같은 사업자(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의 재입점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재입점 후 12개월 동안 같은 유형의 위반이 확인되면 해지 이전의 누적 횟수를 이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기준의 변경)
운영자는 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7일 전(업체에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이 화면과 업체 콘솔에 공지합니다. 변경 전에 발생한 위반에는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