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기준

입점 업체가 서비스 정책을 위반했을 때 적용하는 제재의 종류와 단계, 소명·이의신청 절차입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은 최근 12개월 누적 횟수에 따라 단계가 올라갑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스튜디오 연홍(이하 "운영자")이 Hostlist 에 게시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후기·제보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입점 업체와 그 멤버(대행사 포함)의 위반 행위에 적용하는 제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2. 이 기준은 업체 콘솔에 가입한 모든 사업자와 그 브랜드·플랜에 적용됩니다. 일반 회원의 위반은 이용약관 제15조(이용 제한)에 따릅니다.

제2조 (기본 원칙)

  1. 제재 단계는 같은 위반 유형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받은 제재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1회 / 2회 / 3회 이상).
  2. 제재마다 벌점(1단계 1점, 2단계 2점, 3단계 3점)이 기록되며, 벌점은 제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누적에서 빠집니다.
  3. 제재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하며, 제재 전에 업체가 수정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하고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4. 제재를 하면 사유, 대상(플랜 또는 브랜드), 단계, 기간, 해제 조건을 사이트 알림과 이메일로 업체 멤버에게 통지합니다.
  5. 제재는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비용으로도 제재를 면제하거나 앞당겨 해제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위반 유형)

  • 허위·불일치 가격·사양: 공식 페이지나 연결한 증빙과 다른 가격·사양을 입력하거나, 누구나 구매할 수 없는 가격을 게시하는 행위
  • 필수 비용 미표기: 설치비·필수 월 비용·부가세 등 이용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을 숨기거나 빠뜨리는 행위
  • 제보 미조치·반복 미소명: 데이터 제보가 사실로 인정되었는데 기한 안에 수정하지 않거나, 소명 요청에 반복해서 응답하지 않는 행위
  • 경쟁사 허위 제보·후기 남용: 경쟁 업체의 플랜에 사실과 다른 제보를 반복하거나, 경쟁 업체에 대한 허위·비방 후기를 작성·유도하는 행위
  • 후기 조작: 직원·파트너 등 이해관계를 숨기고 자사 후기를 작성하거나, 대가를 주고 후기를 요청하거나, 여러 계정으로 평점을 조작하는 행위
  • 사업자 정보 허위: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통신판매업 신고번호·도메인 소유 등 입점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타인의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구매 링크 오연결: 구매 주소가 게시된 플랜과 다른 상품이나 공식 도메인이 아닌 곳으로 연결되는 경우
  • 폐업: 국세청 상태조회에서 사업자 폐업이 확인된 경우

제4조 (단계별 제재표)

위반 유형1회2회3회 이상해제 조건
허위·불일치 가격·사양, 필수 비용 미표기(인정 시)경고 + 해당 플랜 사전 승인 30일브랜드 전체 사전 승인 60일브랜드 비노출 90일 + 인증 배지 회수기간 경과 + 전 플랜 재확인
제보 인정 후 기한 내 미조치경고해당 플랜 비노출브랜드 비노출수정 반영
경쟁사 허위 제보·후기 남용경고경쟁사 제보 기능 90일 정지입점 해지 검토(검토 기간 동안 제보 기능 정지, 최대 365일)기간 경과
폐업 확인영업일 5일 유예 후 브랜드 비노출--계속사업자 확인 또는 승계 신청 승인

제5조 (표에 없는 위반의 처리)

  1. 후기 조작, 사업자 정보 허위, 구매 링크 오연결 등 제4조 표에 없는 위반은 운영팀이 위반의 고의성, 이용자 피해 정도, 반복 여부를 고려하여 제6조의 제재 중에서 정합니다.
  2. 후기 조작이 확인되면 해당 후기를 삭제하거나 평점 집계에서 제외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부터 브랜드 비노출까지 제재합니다.
  3. 구매 링크 오연결은 확인 즉시 해당 링크를 비활성화하고 업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고의로 다른 곳에 연결한 경우 브랜드 비노출 이상의 제재를 합니다.
  4. 사업자 정보 허위가 확인되면 브랜드를 즉시 비노출하고 입점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재의 종류)

제재내용
경고위반 사실을 기록하고 통지합니다. 노출에는 영향이 없지만 다음 위반의 단계 산정에 반영됩니다.
플랜 사전 승인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플랜의 모든 변경이 운영팀 검수를 통과해야 반영됩니다.
브랜드 사전 승인정해진 기간 동안 브랜드의 모든 플랜 변경이 운영팀 검수를 통과해야 반영됩니다.
비노출해당 플랜 또는 브랜드 전체가 목록·검색·비교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플랜 주소는 유지됩니다.
인증 배지 회수업체 인증 배지 표시를 내립니다.
제보 기능 정지정해진 기간 동안 업체 콘솔에서 경쟁사 제보를 할 수 없습니다.
입점 해지업체 콘솔 이용 계약을 끝내고 브랜드를 비노출합니다.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플랜 정보는 운영팀 등록 정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소명 기회와 기한)

  1. 데이터 제보가 업체에 전달되면 업체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영업일 5일 안에 정보를 수정하거나 근거를 첨부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는 제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기한까지 응답이 없으면 제보된 항목에 "재확인 중" 표시가 붙고 운영팀이 판정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의 응답도 접수하여 판정에 반영합니다.
  3. 업체가 기한 안에 정보를 수정하면 제보가 인정되더라도 "제보 미조치"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4. 운영팀이 제보 없이 위반을 확인한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를 먼저 알리고 영업일 5일 동안 소명을 받습니다.
  5. 국세청 상태조회에서 폐업이 확인되면 알림 후 영업일 5일 동안 유예하며, 그 사이 법인 전환 등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 승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의신청)

  1. 업체의 소유자·관리자·편집자 멤버는 제재 결정, 제보 판정, 변경 반려에 대해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업체 콘솔의 이의신청으로 근거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됩니다.
  3. 운영팀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인용 또는 기각하고 그 결과와 사유를 통지합니다.
  4.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제재를 해제하고 해당 제재 기록과 벌점을 누적에서 제외하며, 제보 판정이 뒤집힌 경우 "재확인 중" 표시 등 제보로 인한 표시를 되돌립니다.

제9조 (제재의 해제)

  1. 기간이 정해진 제재는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다만 해제 조건(예: 전 플랜 재확인)이 있는 경우 조건을 충족해야 노출이 회복됩니다.
  2.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제재는 제4조 표의 해제 조건을 충족하여 운영팀이 확인하면 해제됩니다.
  3. 해제된 제재도 12개월 동안은 같은 유형 위반의 단계 산정에 반영됩니다.

제10조 (재입점)

  1. 입점이 해지된 사업자는 해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소명하여 다시 입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팀은 일반 입점보다 강화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정보 허위 또는 경쟁사 남용으로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1년 동안 같은 사업자(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의 재입점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3. 재입점 후 12개월 동안 같은 유형의 위반이 확인되면 해지 이전의 누적 횟수를 이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기준의 변경)

운영자는 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7일 전(업체에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이 화면과 업체 콘솔에 공지합니다. 변경 전에 발생한 위반에는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